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8조 (의견청취 및 협력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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