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5조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세부 과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사업비 중 출연금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한 행위로 본다.
②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산정은 해당 사용금액에 기 지급된 출연금과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약한 민간부담현금(민간부담금 중 현물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정부출연금 지분비율"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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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의 실시 등제4조 · 제재부가금의 결정 절차 개시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5조 · 연구용도 외 사용 출연금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재부가금 산정제7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결정제7조의2 · 가산금제7조의3 · 이의신청제8조 · 독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