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3조 (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자를 포함한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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