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3조 (회의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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