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3조 (회의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