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의2조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공재정환수법」제12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공공재정환수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이자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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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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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