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1조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제재부가금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9조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 제재부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공무원나.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임직원 중 법 제9조에 의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3명 이내의 범위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나 정부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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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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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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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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