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6조 (제재부가금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제2조제10호다목은 영 제20조의3 별표 3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②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③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가.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이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나. 가목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용도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사용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