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6조 (제재부가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제2조제10호다목은 영 제20조의3 별표 3의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부과대상자가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2건 이상의 과제에서 각각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제재부가금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대표이사 등 소속 임직원·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에게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된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다.가.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이 사업 수행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나. 가목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용도로 사용한 방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공모 여부, 사용용도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대상자에 나누어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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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3 시행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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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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