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3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할 때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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