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5조 (위원회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재부가금의 산정 및 감경 사유 등을 기입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재부가금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제재부가금의 산정 및 감경 사유 등을 기입한 별지 서식을 첨부하여 제재부가금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②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한 후, 회의 개최 최소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급박한 심의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집통보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통보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