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14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②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술개발과 소속 직원 중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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