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8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관은 「국세징수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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