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 이내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주기 도래일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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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직무교육 수강 신청 등제21조 · 직무교육의 운영방법제22조 · 직무교육과정 평가제23조 ·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의 발급 등제24조 ·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실태조사 및 평가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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