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경력등에 관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공단은 경력등의 신고 또는 경력등의 변경신고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력등에 관한 관리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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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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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