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경력등에 관한 관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공단은 경력등의 신고 또는 경력등의 변경신고 현황을 매분기마다 다음 분기 시작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력등에 관한 관리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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