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경력등의 정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기술자는 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공단에 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등을 즉시 정정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1. 경력등의 단순 오기 등 경미한 경우2. 경력등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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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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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