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경력등의 정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승강기 기술자는 그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공단에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등을 즉시 정정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1. 경력등의 단순 오기 등 경미한 경우2. 경력등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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