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직무교육의 계획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차기연도의 연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직무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대상자(예상 인원을 말한다)2. 월별 교육일정ㆍ교육장소 및 수용인원3. 직무교육과정별 교육교재 및 강사진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그 시행방법5. 직무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직무교육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시정명령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연간 기술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직무교육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차기년도의 연간 직무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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