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실태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해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표 5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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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별표 5]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5]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26조 관련) | | 항목 | 항목 | 평가기준 1. 교육장소 및 시설 | 1. 교육장소 및 시설 | 가. 교육인원 수용 가능한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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