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직무교육과정(이하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직무교육과정(이하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
②직무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