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위탁업무의 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정기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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