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공단은 승강기 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경력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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