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경력등에 관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대상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력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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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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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