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경력등에 관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대상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력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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