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기술교육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교육 수료자 명단 등 현황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현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기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기술교육과정별 예상 인원 대비 수강 인원2.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수강인원3. 그 밖에 교육성과 및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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