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기술교육의 교육과정 등)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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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1. 교육과정: 2. 교육기간: (교육주기 도래일: . . .) 3. 성 명: 4.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 [별표 1] 기술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제10조제1항 관련) | 기술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1. 고급기술인력 교육 | 승강기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가.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별표 1에 따른 책임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 나. 중급 기술인력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영…
| [별표 2] 기술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제10조제2항 관련) | 구분 |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고급기술인력 교육과정 |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교육과목으로 하고,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은 기술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교육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은 28시간이어야 한다. 1. 승강기 설계이론 2.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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