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경력등에 관한 신고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1. 신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2.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공단은 신고자가 신고서 없이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였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서류를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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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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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