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경력등에 관한 신고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1. 신고인의 적격성에 관한 사항2.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신고자가 신고서 없이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였거나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서류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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