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직무교육과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의 직무교육과정은 그렇지 않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60점 미만을 득점한 수강생은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강생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며, 그 수강생은 1년간 직무교육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