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 (직무교육과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의 직무교육과정은 그렇지 않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60점 미만을 득점한 수강생은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강생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며, 그 수강생은 1년간 직무교육 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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