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기술교육의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현장교육 또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수강생은 지각 등 교육이수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기술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생에게 미리 벌점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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