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경력등의 확인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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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2. 경력증명서(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인사기록부(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않아 가목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3. 사진 1매4. 그 밖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업 등으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2. 경력증명서(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산재재해보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인사기록부(해당 재직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않아 가목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3. 사진 1매4. 그 밖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폐업 등으로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2. 그 밖에 경력등의 변경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외국인 승강기 기술자 및 외국의 학력ㆍ자격ㆍ경력이 있는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 경력등 또는 경력등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같다.1. 졸업증명서: 외국의 졸업증명서 및 국내에 준하는 학력 여부를 주재국 대한민국영사 또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번역확인서류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2. 기술자격증: 외국의 기술자격증 및 국내에 준하는 기술자격 여부를 주재국 대한민국영사 도는 주한 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번역확인서류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3. 경력증명서: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번역확인서류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의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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