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2조 (승진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업상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를 토대로 경기지청 및 강원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 등 각 권역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③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90%, 경력평정 점수를 10%로 환산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5조의4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동안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대상으로 하여 같은 비율로 산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산정할 때 평정 점수가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그 점수는 해당 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점수로 하고, 평정 점수가 없는 연도의 경우에는 그 연도의 이전 마지막 평가와 이후의 최초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임자로 인정되기 이전 2년으로 한다.
⑦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를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2.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3. 경력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⑧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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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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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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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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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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