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1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위해서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평가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 위촉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자동배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다만, 서류심사 위원과 면접심사 위원은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고 직전 채용에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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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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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