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5조 (직업상담원의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상담원의 직급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으로 구분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직급, 업무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상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수석 직급에게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고용센터 내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멘토(mento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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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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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