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7조 (채용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면접시험 전에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접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다수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직무능력평가)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인ㆍ적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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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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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