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3조 (직업상담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2.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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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직업상담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업상담원의 직무제5조 · 직업상담원의 직급제6조 · 채용계획의 승인제7조 · 채용 방식제8조 · 서류전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