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3조 (직업상담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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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2.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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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2.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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