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조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 동안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이하 ‘일반승진’이라 한다)임용할 수 있다.1. 선임상담원: 3년 이상2. 책임상담원: 4년 이상3. 전임상담원: 4년 이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중 유연근무자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간이 제1항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중 유연근무자가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③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3년 이내)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4.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기간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④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인원, 승진임용 시기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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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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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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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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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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