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5조 (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선임 고용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청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소장이 6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중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표지청 권역별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대표지청의 선임 고용센터 소장이 된다.
④간사는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에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지청) 공무직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하되, 승진예정인원, 승진요건, 결격사유, 심사기준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승진심사에 관한 서류작성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심사위원회 회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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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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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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