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조의4 (가점)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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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경력ㆍ가점 평정표 ○ 소속: ○ 직급: (현직급 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평정일자: 년 월 일 ■ 경력평정(총 20점 한도) 구 분 | 경력기간(A) | 제외기간(B) | 산입경력 (C)=(A)-(B) | 환산비율 (D) | 환산경력 (E)=(C)×(D) 현 직급 | . . .∼ . . . ( 년 월 일) |…
가점 부여 신청서 ○ 소속: ○ 직급: (현직급 임용일: 년 월 일) ○ 성명: ○ 현직급 재직기간: 년 월 일 ■ 가점 신청 내역 가점 구분 (한도) | 가점 신청 내용(부여 대상, 기준 충족일 등) | 신청 가점 | 인정 가점 직무 전문성 (2점) | • • • | | 업무성과 유공 (2점) | • • • | |…
[별표 1] | | | 가점 구분 | 가점 부여 대상 | 가점 | 가점한도 직무 전문성 | •교육훈련시간 이수기준 충족 | 1 | 2점 직무 전문성 | •직업상담사 1급1) | 1 | 2점 직무 전문성 | •사회복지사 1급1) | 0.75 | 2점 직무 전문성 | •직업상담사 2급 | 0.5 | 2점 직무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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