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7조 (승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3.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제1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직업상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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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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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