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1조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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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인원 등 특별승급계획에 대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기, 인원 등 특별승급계획에 대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특별승급일이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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