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6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의 승진에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 1. 그 동안의 경험에서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사고와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역할, 행동,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자 내외) 2.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직업상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기준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방법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5조의4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가점(1점) 부여 2.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기준 ○ 승진심사 대상자의 연간 교육훈련 연도별 기준시간* * 2010년∼2023년 50시간, 2024년 60시간, 2025년 70시간, 2026년 이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