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6조 (승진심사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정한 승진임용 계획 범위에서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은 별표 2의 승진임용 예정인원별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따른다.
③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최근 2년간 실시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내용 중 근무실적 평정점수2. 최근 2년간 국정과제 또는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부문) 과제, 청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안업무 등의 담당기간 및 성과, 기피업무 수행기간3. 최근 2년간 실시한 4회의 근무성적평정 내용 중 직무수행능력 평정점수,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수와 감점 내역4.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된 가점 및 세부 내용5. 표창 및 징계 이력, 승진임용 제한 사유 유무와 그 내역6. 수석직급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계획서, 문제해결ㆍ의사소통ㆍ조정통합ㆍ리더십 역량 등7.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최근 3년간 담당업무와 기간 등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승진임용 의결서2.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3.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
⑤지방고용노동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직업상담원을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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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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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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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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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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