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0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면접시험은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인ㆍ적성 검사 결과를 면접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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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8 시행된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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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