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15조의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1.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자로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입3. 가점 부여 사유 발생4.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 사유 해제
②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1. 승진2.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3. 제17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 사유 발생
③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직업상담원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전보한 경우 최종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인원과 순위, 해당 직급의 근무성적평정, 경력ㆍ가점평정 결과 일체를 전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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