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5-09 · 시행 2023-05-09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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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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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회계처리제11조 회계장부의 비치제12조 기금의 납입제13조 결산보고서 제출제14조 회계처리기준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원칙제16조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제17조 거래유형의 제한제18조 자산운용자문단제19조 자산운용지침제2조 정의제20조 지원대상자의 선정ㆍ통보제21조 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제22조 지원대상자의 변경제23조 사업자금의 집행원칙제24조 사업자금의 이월제25조 융자의 방법제26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27조 기금의 배정ㆍ인출제28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제29조 정기상환 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 등의 반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융자조건의 결정제31조 이자의 납부제32조 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 등의 제출제33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제34조 계약사무제35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제36조 부당 사용한 대여금 등의 반납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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