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8조 (지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인(어업인 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그 외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것으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때: 2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1년 6개월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때: 1년4. 삭제
둘 이상의 사업 또는 두 번의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부당사용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삭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지원해서는 안 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출금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2. 보조금의 경우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사용자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해당인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실태,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제한사유 등을 해당인,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대출취급기관, 보조금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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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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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