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3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은 사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사정이 변경되어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 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기관에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장관이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지침에 따른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5. 그 밖의 사업집행지침이나 보조금 집행기관이 정하는 사항
사업지원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을 때에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을 확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사업의 내용이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한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실적 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확정사실을 기금위탁관리기관 및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기금사용자에게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23조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고, 정산확정내용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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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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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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