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1조 (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해당 연도 사업별 지원계획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지원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거나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예비대상자의 선정과 지원은 해당 연도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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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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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