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총괄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즉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사업주관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③기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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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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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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