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사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위탁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자료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3.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4. 사업수행관리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하 "기금사무국"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장관은 기금사무국의 인건비 및 사무처리 소요경비를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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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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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