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1조 (집행상황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집행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사업현장의 확인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기금위탁관리기관은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확인ㆍ질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기금위탁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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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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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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