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5조 (융자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를 통해 융자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은 기금위탁관리기관 간의 대여약정, 대출취급기관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수협중앙회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여한다.
수협중앙회 등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위탁관리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조합 등에 재대여한다. 다만, 조합 등의 관할이 아니거나 조합 등이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 등을 지정해야 한다.
조합 등은 제3항에 따른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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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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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