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8조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대출기한 연장 가능2. 사업지원기관은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않은 자금은 현지 확인ㆍ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다시 연장 가능3. 사업지원기관은 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출 마감일 다시 연장 가능
②사업지원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1월 2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수협중앙회 등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기금위탁관리기관은 기금총괄기관에 연장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 말일(제1항 각 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을 말한다)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체 없이 기금위탁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를 말한다)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④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1.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 또는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금융기관에 한정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을 적용(약정 금리율이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2. 대여일 기준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 또는 제1항에 따라 연장한 대출마감일을 경과한 11일부터 반납일의 전날(반납기한 다음날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일 기준 수협중앙회 등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른 연체 대출이자.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대출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지원대상자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하고, 연장기간 이후에는 대출할 수 없음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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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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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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