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4조 (계약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기관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임명된 재무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의 대행을 요청받은 재무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사업지원기관에 계약서와 함께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사업지원기관은 계약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사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지원기관은 계약 체결 외에 감독관의 임명, 공정관리, 검사ㆍ검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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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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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